출처 : 식약처 의약품 등 연령 검토 기준
- 제약사에서 일반의약품 허가 업무 진행 시 식약처 의약품 등 연령 검토 기준을 따라 진행함. 기본적으로 ICH 가이드 라인을 따르고 추가적으로 미국, 일본 관계 법령 등을 적용. 약국 일반의약품 복약시에도 물론 적용
* 기준 연령 기간에 정확하게 포함되지 않는 경우 : 4세 이상의 어린이(만4세~만12세 미만) 등.
** 별도 연령 기준 적용 경우 명시된 적용 기준을 따른다 : 유아(1년~6년, 대한소아과학회 기준), 성인(만20세, 민법) 등.
(2025.02.27) 학년과 만나이 재조정 업데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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